A캐피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.
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주는 제도
(※ 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 46조)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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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대상 |
일반금융소비자 (개인 및 개인사업자, 5인 미만 법인, 5인 이상 법인 중 일반금융소비자 대우 요청 법인) |
철회불가대상 |
시설대여 · 할부금융 · 연불판매 (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 46조 1항 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) : 청약철회 기간 내 재화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철회 가능 |
절차 및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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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효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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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취소가 불가능합니다.
금융소비자가 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8조 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(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6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)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 · 관리하는자료의 열람(사본제공 또는 청취)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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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대상 |
금융소비자 (일반금융소비자, 전문금융소비자) |
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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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안내 |
금융회사는 자료열람요구서 접수일로 부터 6영업일 이내에 신청인 앞 처리결과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고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. 단,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,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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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, 금융소비자가 규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 (※ 『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 47조)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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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대상 |
금융소비자 (일반금융소비자, 전문금융소비자) |
신청방법 |
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5대 판매규제를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계약해지 요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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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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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사효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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